일반작업용리프트와 산업용리프트의 차이점 및 관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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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09:36 조회1,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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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용리프트와 산업용리프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에 일반작업용리프트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리프트의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2019.4.19.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작업용리프트”가 삭제되고, 2020.1.16.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산업용리프트(시행‘20.7.17)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반작업용리프트와 산업용리프트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종전 일반작업용리프트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리프트는 2년 주기로 종전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산업용리프트와 일반작업용리프트 비교
구분
일반작업용리프트
(적용일자 : ~ 2020.07.16 까지)
산업용리프트
(적용일자 : 2020.07.17. 이후)
비고
용량
적재하중 0.5톤 이상
적재하중 제한 없음
절차고시
안전인증
대상제외
운반구 운행거리 3m이하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이하이고
높이 0.6m 이하
구동방식
① 권동식 ② 랙 및 피니언식
③ 유압식 ④ 윈치식
① 랙 및 피니언식
② 유압식
인증기준
운행거리
제한 없음
운행거리는 16m 이하
운행속도
운행속도는 18m/min 이하
운반문
조작방식
반자동 또는 수동
* 반자동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작동하는 방식
※ 산업용리프트 적용범위 이외의 리프트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예시1) 권동식 및 윈치식 리프트의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설치를 하여야함
(예시2) 운행거리 16m 이상의 리프트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음
○ 종전에 일반작업용리프트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리프트의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2019.4.19.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작업용리프트”가 삭제되고, 2020.1.16.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산업용리프트(시행‘20.7.17)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반작업용리프트와 산업용리프트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종전 일반작업용리프트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리프트는 2년 주기로 종전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산업용리프트와 일반작업용리프트 비교
구분
일반작업용리프트
(적용일자 : ~ 2020.07.16 까지)
산업용리프트
(적용일자 : 2020.07.17. 이후)
비고
용량
적재하중 0.5톤 이상
적재하중 제한 없음
절차고시
안전인증
대상제외
운반구 운행거리 3m이하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이하이고
높이 0.6m 이하
구동방식
① 권동식 ② 랙 및 피니언식
③ 유압식 ④ 윈치식
① 랙 및 피니언식
② 유압식
인증기준
운행거리
제한 없음
운행거리는 16m 이하
운행속도
운행속도는 18m/min 이하
운반문
조작방식
반자동 또는 수동
* 반자동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작동하는 방식
※ 산업용리프트 적용범위 이외의 리프트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예시1) 권동식 및 윈치식 리프트의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설치를 하여야함
(예시2) 운행거리 16m 이상의 리프트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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