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직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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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37 조회6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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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의 직무사항이 무엇인가요?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수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수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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