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엘리베이터 도착시간(60초 이내) 기준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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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4:44 조회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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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60초 이내에 도착해야 하는지?
답변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가장 먼 층까지 60초내에 도착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2.3.41)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하여야함
○ 다만,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음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속도가 4.5 ㎧ 가 넘는 경우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차 전원공급의 크기, 가압된 환경으로부터의 난류, 카 지붕의 스포일러)
답변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가장 먼 층까지 60초내에 도착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2.3.41)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하여야함
○ 다만,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음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속도가 4.5 ㎧ 가 넘는 경우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차 전원공급의 크기, 가압된 환경으로부터의 난류, 카 지붕의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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