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지정후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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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4:42 조회5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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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를 먼저 지정 승인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안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저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윈(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
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저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윈(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
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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