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06 09:18 조회33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개정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2019.06.27일 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