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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운행 관리카드(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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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3 09:33 조회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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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218호, 2008.05.07)」 제19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보수담당자 및 자체점검 실시 내용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승강기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서식이 운용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11호서식(승강기 관리카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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