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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신청 방법(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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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7 10:03 조회522회 댓글0건

본문

검사수수료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승강기민원24>민원신청>검사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승강기민원24를 통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하는 증빙 서류(설치신고 필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분동수수료는 감면제외 대상입니다.



○ 수수료 감면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1조(수수료) 따라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 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 라목 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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