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된 부품 인증절차 및 호환성 부품 사용 가능 여부(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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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1 09:37 조회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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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개정법 이전 과거에 설치되어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기계 부품(ex: 에스컬레이터 디딤판)등 단종된 부품에 대하여서도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상기 1항에 대하여 호환성등의 문제로 현재 제품으로 전체 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교체가 불가능할 부품 인증 또는 인증 부품으로 적용하기 위한 호환성을 위하여 전면교체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라 승강기안전 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일이 개정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해당부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출고 또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부품이 출고 또는 통관이 가능하다면 부품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 호환성 및 부분교체에 대한 사항은 현장 사정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해당되는 승강기안전부 품을 교체한 경우 부품안전인증 대상이며, 전부교체를 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해당됨으로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전부교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하는 승강기 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
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1. 개정법 이전 과거에 설치되어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기계 부품(ex: 에스컬레이터 디딤판)등 단종된 부품에 대하여서도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상기 1항에 대하여 호환성등의 문제로 현재 제품으로 전체 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교체가 불가능할 부품 인증 또는 인증 부품으로 적용하기 위한 호환성을 위하여 전면교체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라 승강기안전 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일이 개정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해당부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출고 또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부품이 출고 또는 통관이 가능하다면 부품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 호환성 및 부분교체에 대한 사항은 현장 사정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해당되는 승강기안전부 품을 교체한 경우 부품안전인증 대상이며, 전부교체를 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해당됨으로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전부교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하는 승강기 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
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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