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검사연기(휴지) 승강기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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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6 09:32 조회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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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연기(휴지) 승강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함
※ 승강기의 운행 지장 여부 확인, 승강기 이상 유무 관리주체에게 통보 다만, 안전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533(2009.11.11.)의 「승강기 검사연기 현장의 운행관리자
선임 및 교육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승강기 검사를 연기(휴지)한 현장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에서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 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 할 수 있음 따라서, 연기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승강기 관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답변
○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함
※ 승강기의 운행 지장 여부 확인, 승강기 이상 유무 관리주체에게 통보 다만, 안전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533(2009.11.11.)의 「승강기 검사연기 현장의 운행관리자
선임 및 교육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승강기 검사를 연기(휴지)한 현장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에서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 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 할 수 있음 따라서, 연기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승강기 관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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