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시 취등록세 납부관련법적의무(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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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8 15:26 조회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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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따른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오니,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근거
ㆍ「지방세법」 제6조제6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과세대상
ㆍ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설치(교체 포함)하거나 또는 수선하는 경우
☞ 건축물 신축‧대수선 시 승강기를 설치하여 건축물 취득세에 포함‧납부한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
ㆍ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 세율 및 신고납부 기한 등
ㆍ (과표) 승강기 설치 또는 수선 비용
ㆍ (세율) 2%(설치‧수선비용×2%=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 별도)
ㆍ (기한) 설치일 또는 수선일부터 60일 이내
ㆍ (방법)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재 시‧군‧구청(세정부서)에 자진신고 후 납부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기관에서 직권고지
● 준비서류
ㆍ 승강기 검사합격증 사본, 설치‧수선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
● 기타 문의(시‧군‧구 세정부서 취득세 담당자 연락처 첨부)
ㆍ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연락처로 문의
아래와 같이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오니,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근거
ㆍ「지방세법」 제6조제6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과세대상
ㆍ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설치(교체 포함)하거나 또는 수선하는 경우
☞ 건축물 신축‧대수선 시 승강기를 설치하여 건축물 취득세에 포함‧납부한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
ㆍ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 세율 및 신고납부 기한 등
ㆍ (과표) 승강기 설치 또는 수선 비용
ㆍ (세율) 2%(설치‧수선비용×2%=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 별도)
ㆍ (기한) 설치일 또는 수선일부터 60일 이내
ㆍ (방법)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재 시‧군‧구청(세정부서)에 자진신고 후 납부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기관에서 직권고지
● 준비서류
ㆍ 승강기 검사합격증 사본, 설치‧수선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
● 기타 문의(시‧군‧구 세정부서 취득세 담당자 연락처 첨부)
ㆍ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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